방송통신위원회는 중고 스마트폰도 일정 기간 약정가입을 하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 대책의 하나로 중고 스마트폰 약정할인 제도에 대해 이동통신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약정가입 할인은 새 휴대전화를 사면서 통신사에 가입할 때만 가능하다. 방통위는 가족 등이 쓰던 중고 스마트폰을 이통사에 등록해 사용할 때도 약정으로 가입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통신요금은 기본료와 사용료, 단말기 할부금에서 약정할인액과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 차감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방통위는 중고 스마트폰과 새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약정할인액을 동일하게 할지,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피처폰)도 중고 약정할인을 가능하게 할지 등에 대해 이통사,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2년의 약정 기간이 끝나면 쓰던 휴대전화를 버리고 새 휴대전화를 사 다시 약정할인을 받고 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중고 단말기 이용이 늘어 자원 낭비가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통위는 이통사의 동의가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다음 달 이후에야 결론이 나올 전망이라면서 "속도를 내려고 욕심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통사 측은 중고 스마트폰 약정할인을 도입하면 요금 이익이 줄어든다는 점을 우려하면서도 약정 기간에 가입자를 묶어 둘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방통위의 계획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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