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심야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일명 신데렐라법)’가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모든 PC 온라인게임에 셧다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모바일게임은 2년 유예됐다. ▶관련기사 3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 심사 제2 소위를 열고 온라인게임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개정안(이하 ‘청보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청보법은 4월 회기 내에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면 세부 시행령 마련 등 절차를 밟게 된다. 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모든 PC 온라인게임에는 셧다운제가 적용된다.
셧다운제가 실시되면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자정부터 다음날 6시까지 온라인게임 이용을 할 수 없다. 즉각적인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모바일게임은 제외됐으며, 1년 6개월 후 게임중독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규제 적용 여부를 가린다. 세부 시행규칙 및 규제절차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게임법’)에 담기로 했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법과 병행 심사를 이유로 6월 국회로 청보법의 심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청보법과 충돌했던 게임법이 법사위 하루 뒤인 21일 관할 상임위에서 의결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모바일·콘솔을 포함한 모든 온라인게임에 즉시 셧다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성가족부와 PC온라인게임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적용 대상을 놓고 지속적인 이견을 보였다. 결국 양 부처는 모바일게임 2년 유예라는 조정안에 합의했고 법사위가 이를 받아들였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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