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보망사업자 케이엘넷의 컨테이너부두공단 지분 매각이 이번 상반기 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기획재정부가 직접 매각을 추진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로 매각권이 넘어가면 국가 물류정보망이 가지는 공공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6일 컨테이너부두공단과 케이엘넷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케이엘넷을 포함한 선진화 대상 37개 공공기관의 매각 추진이 올 상반기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운영위가 직접 매각 진행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심의·의결기관인 공공기관운영위가 매각에 나서려면 근거 법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마련한 3~4개월까지만 국토해양부와 컨테이너부두공단이 계속 매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유섭 케이엘넷 대표는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주주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지분매각이 재추진되고 있다”며 “상반기까지 컨테이너부두공단 주도로 매각을 추진하고 7월 이후부터는 기획재정부가 매각 진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엘넷 지분 매각은 작년에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시도됐지만 입찰 의향을 밝힌 기업이 자격 미달이라는 매각 주관사(삼일회계법인)의 평가와 영리기업이 15% 이상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물류정책기본법 규정 때문에 모두 유찰됐다. 매각 대상은 공단이 보유한 24.68%다.
공단은 이달 내 매각심사위원회를 연 후 지분가치 평가와 매각가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가치 평가에 한 달, 매각가 선정과 매각공고가 나가기까지 2~3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물류정보망의 매각이 단순히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성과를 내기 위해 성급하게 추진될 경우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정보망 사업자가 케이엘넷이 보유한 물류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도 “사업의 3분의 1 이상이 공공성을 띠고 있다”며 “매각 후 물류 정보가 분산되는 등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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