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전·후의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특수 목적 외에 개인정보를 사용한 사건이 개인정보 침해 분쟁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침해 분쟁 시 손해배상한 사례도 62%에 달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2010년 처리한 이 같은 내용의 분쟁조정 사건을 유형별로 묶어 발간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2010년 1년간 처리한 조정 사건은 총 191건으로 65%인 125건이 ‘목적 외 이용·제공 사건’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요금정액제 등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이용·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보험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병원의 영업목적으로 수술 당사자의 동의 없이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 게시하는 경우 등이다.
이외에도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지 못해 광고성 이메일이 발송되는 등 개인정보보호 기술적·관리조치 미비 유형도 27건(14%)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분재조정위원회는 이들 분쟁 사건 가운데 119건(62%)은 손해배상, 44건은 제도개선 결정을 내렸다. 53건은 조정 전 합의를 이끌어냈다.
개인정보 침해를 입은 사람은 개인정보조정위원회 홈페이지(privacy.kisa.or.kr)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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