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보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달부터 1년간 증권대행 업무 수수료가 면제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와 한국예탁결제원(대표 이수화), 국민은행(행장 민병덕), 하나은행(행장 김정태)은 30일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과 프리보드 활성화를 위해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3월 25일 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체결한 ‘증권대행업무 지원사업’을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포함한 모든 증권대행기관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원사업은 내달 1일부터 1년간 프리보드에 신규 진입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증권대행 업무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탁결제원 등 증권대행기관은 발행회사를 대신해 주주 명의개서, 증권 발행, 배당금 지급 등을 대행하게 된다.
금투협은 지원기업 총 25개사에 대해 증권대행수수료 중 ‘개별수수료와 증권발행업무 대행수수료 등’을 1사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증권대행기관은 ‘기본수수료’를 증권대행사무 인수일로부터 1년간 면제한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에 필요한 주식업무 실무 자문과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기업 IR 등 투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