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게임 규정이 보다 세분화됐다. 그동안 연령별 등급이 있어도 성인용을 제외하면 이용자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는 SKT와 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에서 서비스하는 모바일게임 이용 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이용등급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3월부터 모두 적용됐다고 29일 밝혔다.
이통사는 휴대폰 가입자의 연령 정보를 확인해 연령에 맞지 않은 게임물은 받을 수 없도록 조치했다. 또 받기 전에 확인 가능하도록 해당 모바일게임의 이용등급을 문자로 표시했다. 그동안 모바일게임은 전체이용가와 12·15세 이용가라는 연령별 등급 구분은 있었지만 가입자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게임위 측은 “이통사뿐 아니라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도 이용자의 연령에 맞게 모바일게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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