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국내 중소 토너 카트리지 업계에 손해 배상을 포함해 소송 수위를 높인다. 삼성전자는 29일 토너 카트리지 재활용 업체 T사의 ‘스마트 칩’이 자사 특허를 침해해 손해배상 청구 취지를 추가한 본안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삼성이 ‘프린터 출력품질을 최상으로 유지한다‘는 이유로 스마트칩에 자사 제품이 아니면 프린터가 작동하지 않고, 일정량을 출력하면 더 이상 출력이 안되는 기능을 넣은데서 시작됐다. 이에 T사는 삼성의 제한 기능을 풀어 토너 카트리지를 다시 쓸 수 있는 호환칩을 개발해 납품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T사의 스마트칩을 대상으로 법원에 ‘생산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였으나 지난 17일 취하했다. 삼성전자가 중소 토너 카트리지 재활용 업계의 환경마크 취소신청에 결국 물러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환경마크를 얻지 못하면 정부 조달 납품이 불가능해 매출에 타격은 물론, 대외 이미지에도 손상을 입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은 오히려 손해 배상을 포함한 강력 대응 방침을 선언하고 나섰다.
T사가 회원으로 있는 한국토너카트리지협회(회장 이동근)와 한국프린트앤카트리지재제조협회(회장 구용근)는 삼성 프린터 7종에 대해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개선 권고 및 환경마크 취소를 요구한 바 있다. 환경마크는 재활용, 재제조가 용이하게 만들어진 제품에 환경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다.
한국토너카트리지협회 관계자는 “단순히 삼성과 T사 간의 지식재산권 다툼이 아니라 중소 업계 전체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삼성이 승소하면 당장 국내 중소 토너 카트리지 재활용 업체들은 칩 공급을 할 수 없어 숨통이 막히는 것은 물론, 타 기업에서도 같은 조치를 해올 수 있어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차례 삼성과 회의를 했으나 수용되지 않았으며, 잠시 유보하려 했던 삼성 프린터 23종에 대한 환경마크 취소신청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타사 특허를 침해한 뒤 생존권을 운운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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