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법률 제정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린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기업설명회를 오는 29일 국립과천과학관 큐씨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환경부가 ‘법의 제정취지 및 필요성과 주요 법안내용’을 설명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내화학물질의 유통 및 관리현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업계의 대응방향’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외국 화학물질 관리제도 및 운영체계’를 맡았다. 이 외에도 화학물질 관리의 국제적인 동향 및 법률제정에 따른 국내 화학업계의 대처방안과 기대효과 등에 설명도 준비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기업설명회, 공청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유학물질의 독성정보 등을 확보, 이를 토대로 화학물질이 국민건강 및 환경에 끼칠 수 없도록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제정 추진됐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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