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특허출원인을 구제하기 위해 ‘특허절차 구제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료 납부 기한을 지진복구 후까지 연장하고, 지진 피해자가 원할 경우 심사 진행을 원하는 시점까지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허심사 진행 중 최장 4개월까지만 연장할 수 있었던 의견서 제출 기간을 지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허심사 결과 등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된 출원건의 경우 법이 정한 기간내 심판을 청구해야 하지만 지진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진 복구 후에 청구할 수 있도록 유예했다.
이러한 구제 방안은 상표출원과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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