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33개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45개 대표회사에 대한 기업집단현황공시를 점검, 비상장사 공시를 위반한 29개사에 과태료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31개사의 41건의 위반건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기업집단별로는 삼성이 아이마켓코리아 등 15개사에서 22건을 위반해 가장 많았고 SK 12건(11개사), 현대자동차 12건(9개사), 롯데 11건(9개사) 등의 순이었다. 회사별로는 대한전선과 한국가스공사가 4건을 위반해 가장 많았고, SK와 LG는 3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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