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에서 경기·인천지역 방송사인 OBS를 시청할 수 있게 됐다.
OBS 프로그램이 서울지역에 재송신돼도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존 서울지역 13개 케이블방송사(SO) 이외의 나머지 14개 SO들에게도 OBS 역외 재송신을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열린 상임위원회에 ‘OBS 역외재송신 관련 시장영향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OBS 역외 재전송 승인을 받지 못했던 14개 SO들이 신청하면 절차를 밟아 이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 이전에 서울지역 300만여 케이블TV 방송 가입자가 추가로 OBS를 시청하게 될 전망이다.
옛 방송위원회는 자체 제작이 50%가 넘는 지역방송사 중 다른 지역방송사와 네트워크를 맺거나 지역에 총국을 운영하지 않는 방송사에 한해 역외재송신을 허용했었다. 당시 방송위는 역외재전송을 신청한 13개 SO에게 허가했었다.
하지만 방통위로 조직이 변경되면서 2008년 기존 13개 SO에 대해서는 OBS 역외 재송신을 재승인했지만 14개 SO의 추가 문제는 시장경쟁 상황을 평가한 후 결정하기로 판단을 유보했었다.
이번 결정으로 종로·송파·강동·영등포 등 OBS 방송을 미송출하고 있는 14개 지역 SO도 승인신청을 거쳐 OBS를 방송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평가는 OBS를 재송신해 온 서울지역 13개 SO의 가입자 변화를 검토, OBS 재전송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상임위원회에 지상파방송 재송신에 대한 전담반 운영에 대한 안건을 보고했다.
지상파 재송신은 의무재송신 범위를 △일부(KBS2) 확대 △전체 지상파방송으로 한시적 확대하는 2가지 안건을 보고했다. 또 대가 산정에 대해서는 재송신 시 사업자간 적정한 대가 정산 기준을 마련을 추진,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고시키로 했다. 또 중대한 방송분쟁 발생 시 긴급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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