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신규 인력 채용 때 1인당 최대 5000만원,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이하 기보)은 청년·전문인력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고용창출특별운전자금 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1인당 지원 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며 청년·전문인력을 채용하면 나이·기술자격에 따라 1인당 최대 5000만원,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확대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보는 1인 창조기업과 지식문화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1인 창조기업과 지식문화 창업기업에 대해 보증금액 1억원까지 1%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이들 기업이 청년·전문인력을 채용하면 일자리 창출기업 평가 때 가중치를 부여해 보증료율 우대, 심사 완화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한,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 컨설팅 등 멘토링 프로그램도 지원하기로 했다.
기보 관계자는 “분석 결과 1인 창조기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산업, 고용창출특례보증 지원기업이 전체 평균 대비 청년·전문기술인력 고용 효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전문인력의 실업문제 해소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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