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사 분할을 통해 재상장하는 법인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매출 300억원, 영업이익 25억원이, 코스닥시장은 영업이익 20억원 이상이 충족돼야 한다. 또 수급불균형에 의한 주가 급등락을 막기 위해 최소 유통주식수가 신규상장(IPO) 수준인 100만주는 돼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을 돕고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상장을 용이하도록 유지해온 ‘분할 재상장제도’가 부실기업 상장 및 주가조정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판단, 상장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전한 신규상장(IPO) 수준으로 높여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재상장주식의 시초가 결정방식도 -50~+100%인 현행 변동폭을 -50~+50%로 줄였다. 또 상장심사시 경영 안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각 제한이 가능하도록 손질했다.
분할 재상장 법인뿐 아니라 존속법인도 분할 이후 재무요건 뿐 아니라 주된 영업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등 경영투명성, 건전성, 기업계속성에 대해 실질심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완화된 상장요건 및 질적심사를 악용해 부실기업이 상장되거나, 동 상장법인이 우회상장 대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부실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재상장 제도보다는 강화해 투자자 보호 및 상장 편의를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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