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시행
관세청은 일본 대지진에 따른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내놓는다. 12일 관세청은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본 주요공항 폐쇄에 따라 데일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전화 등 전기전자제품 수출의 일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대일 수출액의 24.8%가 항공운송을 통해 수출된 바있다. 수입도 전자·정밀기기를 중심으로 차질이 예상되나, 비중이 큰 기계류·철강·화공품 등은 선박으로 운송되므로 수출 보다는 피해규모가 작을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2월까지 대일 수출은 47.7% 증가한 56.5억불, 수입은 14.6% 증가한 104.4억불 기록 중이다. 관세청은 우선 본청·일선세관으로 구성한 ‘일본 대지진 통관대책팀’을 운영한다. 팀장은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이 맡고 특별통관지원반·기업지원반·현장통관반 등이 구성됐다. 항공 수출화물 등 신속통관 지원대책이 우선 시행된다. 24시간 통관체제 운영과 수출물품 적재 의무기간 자동 연장, 화물 적체시 세관 창고에 일시반입 허용 등이 골자다. 대지진으로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실시된다.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11.3.14~12.31, 10개월), 수출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업심사 유예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긴급 구호업무 지원을 위한 신속통관 및 출입국 편의도 제공키로 했다. 긴급 구호대 파견 결정시 전담직원에 대해 전용통로를 지정해 주고, 긴급 구호물품 수출신고시 검사를 생략하고 신고 즉시 이를 접수할 방침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