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하나금융지주회사의 한국외환은행 주식취득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요심사대상은 외환거래와 관련된 시장에서의 경쟁 저해 여부였다”며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취급상품을 중심으로 13개 관련 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영향을 분석했으나 각 시장에서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하나지주는 지난해 11월 론스타와 외환은행의 주식 3억2904만2672주(51.02%)를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해 12월 금융위에 자회사 편입에 관해 승인 신청했으며 금융위는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여부를 협의 요청했다.
금융위는 동 기업결합은 기존에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지주의 은행 인수 건이므로 은행간 수평결합이며, 주요 심사대상은 외환 거래와 관련된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은행시장 참가자 범위를 시중은행 7개, 지방은행 6개, 일부 특수은행 3개로 규정,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화예금(요구불, 저축성, 시장성)시장, 원화여신(개인, 중소기업, 대기업) 시장, 외화대출시장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안전지대에 속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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