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대형 시중은행들은 물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까지도 고객들의 펀드 투자금에 붙는 이자 55억여 원을 가로챈 사실이 밝혀졌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인 이성남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펀드 투자금 관리 실태에 따르면 은행들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 제도를 악용해 고객 이자 중 83.6%를 편취했다.
이 제도는 고객 펀드 투자금이 해당 금융사 부실로 손실되지 않도록 고유 자산과 따로 분리해 증권금융 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고객 투자금을 자사 보통예금에 묶어놓고 해당 금액만큼의 은행 자산을 이자가 높은 증권금융에 대신 넣어뒀다. 고객에게는 보통예금 이자를 지급하고, 은행은 그보다 높은 증권금융 이자를 받아 차익을 실현해왔다.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과 함께 펀드 판매에 나섰던 모든 은행이 이 같은 편법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출신인 이 의원은 "시중은행들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직까지 고객 이자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올해 안에 이자 반환과 함께 제도 개선을 약속했기 때문에 실행 여부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보통예금에 묶어두던 투자금을 증권금융 등에 별도 예치하고 이자수익을 투자자에게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편법으로 받아온 이자를 계산해서 계좌가 살아 있는 고객에게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주기로 했다.
[매일경제 이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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