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업구조조정의 상시화 체계를 가속화하기 위해 오는 4월 대기업을 시작으로 중소기업까지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올해 첫 대기업 그룹 대상 재무구조평가를 다음달 중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6월까지 석달간 개별 대기업 대상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분기평가 및 정기평가를 벌여 부실 판정 기업의 워크아웃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워크아웃 추진과 별개로 신성장동력 분야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선 금융공기업으로부터 제공되는 자금 규모를 크게 늘려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예정된 금융공기업의 중소기업 지원규모는 92조3000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의 80조6000억원 보다 14.5%나 늘었다.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원활화를 위해 코스닥과 프리보드 시장의 활성화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신성장동력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완화해주고,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증권사가 자금조달·기업공개를 지원하는 지정자문사 제도 시행을 통해 침체된 프리보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시장과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금융투자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전면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 제출하고, 금융사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칭)금융회사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글로벌 금융산업 선도를 위해 추진하는 ‘제2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과 관한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3분기 중 확정하고, 새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안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을 마련, IT기술 기반의 선진형 감독업무 지원시스템을 구축, 가동하는데도 힘쏟을 방침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
이진호 기자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