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에 나설 선수는 누구인가.’
2.1㎓ 주파수 경매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누가 경매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가다. 주파수라는 공공자원의 특성상 ‘돈 보따리’만 들고 온다고 해서 아무나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소수 사업자에 의한 자원 독과점 여부를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다.
◇엇갈리는 주장=통신 3사의 입장은 제각각이다. 1위 사업자 SK텔레콤은 특정사업자의 주파수 확보 시도를 막는 것은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며 3사 모두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위 사업자인 KT는 SKT를 참여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SKT가 지난해 2.1㎓ 대역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한데 이어 이번에도 가져간다면 해당 대역의 66%를 갖는 기형적인 구도가 나타난다는 이유다. SKT는 지난해 20㎒를 심사할당 방식으로 확보해 120㎒ 폭 가운데 절반인 60㎒를 갖고 있다.
LG유플러스는 SKT와 KT 모두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KT도 해당 대역에서 40㎒를 갖고 있지만 LG유플러스는 이 대역 주파수가 없다.
SKT나 KT가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면 선발 사업자들은 계속 앞서나가는 반면 LG유플러스는 출발도 못한 채 출발선에서 뒷짐만 지고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최근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가난의 되물림’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쓴 것도 이 때문이다.
◇물고 물리는 반론=SKT는 개방형 경매를 주장하지만 이미 많은 주파수를 갖고 있다는 점이 아킬레스건이다. 경쟁사들은 ‘전파자원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전파법 제10조 1항을 들어 SKT 참여를 반대한다.
KT도 이러한 논리로 SKT 경매참여 제한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이유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역공에 시달린다.
이미 2.1㎓ 대역에서 40㎒ 폭을 갖고 있는 KT가 잔여분을 가져간다면 사업자 3곳 중 2곳이 해당 대역을 양분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역시 시장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구도로 해석될 수 있다.
최근 방통위가 검토한 복수상품 경매방식이 SKT·KT에겐 큰 손해를 보지 않는 시나리오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20㎒를 반으로 쪼개서 입찰에 붙일 경우 SKT와 KT는 기존 대역에 더해 미흡하나마 주파수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반면 해당 대역이 아예 없는 LG유플러스는 10㎒만으로 투자 대비 효율성을 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LG유플러스도 약점이 없진 않다. SKT와 KT의 스마트폰 가입자가 각각 400만, 300만명을 넘어섰지만 LG유플러스는 50만명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토지로 치면 인구밀도가 높은 곳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앞으로 더 많은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토지를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경쟁사의 논리다.
하지만 이 역시 뒤집어보면 ‘쏠림현상’을 고착화한다는 반론에 부딪히기 때문에 주파수 경매 방식을 둘러싼 함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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