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의 문서이미지처리 방법이 비즈니스모델(BM) 특허를 받았다.
부산은행(은행장 이장호)은 예금신규신청서 등 대량의 은행문서를 이미지로 변환해 처리하는 방법을 개발,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BM 특허를 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BM 특허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구현한 새로운 사업 시스템 또는 방법 등과 관련한 특허를 말한다.
국내 은행의 경우 2000년대 들어 대부분의 은행문서를 ECC코드(오류수정코드)로 인쇄한 후 스캐너를 이용해 이미지 처리해 전산에 저장해 왔다. 하지만 그 이전 문서는 문서 자체에 ECC코드와 같은 인식번호가 없다. 따라서 몇 백만 건에서 많게는 몇 천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에 ECC코드를 직접 입력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부산은행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서에 맞춰 전산 작업된 계좌정보와 순서에 맞춰 스캔된 예금 신규가입서 이미지를 일괄 연결시키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그리고 작업과 검색이 편리하도록 100건 단위로 이 정보를 묶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이용하면 자료를 직접 입력할 때보다 배 이상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부산은행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부산은행은 지난해 7월 이를 이용해 2005년 이전의 예금신규가입서 230만 건을 저장했다. 자료를 직접 입력할 때보다 배 이상의 시간을 절약했다.
한편, 부산은행은 현재 4건의 BM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금융기관용 통신서버 백업시스템 및 그 방법 등 2건을 출원한 상태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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