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카메라와 자동차용 전기장치,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 등 8개 제조업을 첨단업종에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제한이 완화되고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에서 공장을 건축할 수 있다. 대도시 공장 신·증설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300%) 적용을 받지 않는 등의 혜택이 가능하다. 지식경제부는 연구용역과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개발 지출 비율, 인력비중, 투자규모, 산업간 연관 효과 등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첨단업종 구성을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첨단업종에 추가되는 업종은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컴퓨터 프린터, 액체 여과기,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기타 화학제품 등도 포함됐다. 반면 합성고무, 농약, 산업용 오븐, 속도계 및 적산계기, 사무용 기계, 인쇄 및 제책용 기계 등 13개 업종은 첨단업종에서 제외됐다.지경부는 첨단업종은 99개에서 94개 업종으로 줄였지만 업종별 세부 품목은 156개에서 277개로 세분화했다.전체 제조업에서 첨단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액과 부가가치 기준으로 각각 1.5% 증가했다.지경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 내에 업종을 변경할 방침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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