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압축천연가스(CNG)버스, 휘발유차 등 자동차에서 나오는 위해물질 배출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기 개선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배출 허용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유차는 유럽 수준과 동일한 배출 허용기준(EURO-6)이 2014년부터 적용된다. 대형 경유차에는 나노입자 수와 암모니아 기준도 신설된다. 기존 차량은 2015년 1월부터 해당된다.
CNG버스는 2013년부터 EURO-6에 비해 13% 가량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메탄과 암모니아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휘발유차 가운데 직접 분사방식(GDI) 엔진을 사용하는 경우는 입자상물질(PM) 규제 기준(0.004g/㎞)이 제정된다. 신차는 2014년부터, 기존차는 2015년부터 각각 적용된다.
그동안 배출 허용기준이 없던 농기계와 선박 원동기도 새로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인체 위해성이 큰 나노입자와 입자상물질 관리를 강화해 국민 건강을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반기 대기환경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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