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거듭된 ‘차별적 경품 마케팅’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는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통해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사에 총 78억99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초고속인터넷 경품 제공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2009년 9월 이후 두 번째로 과징금 규모는 당시 12억5000만원에 비해 여섯 배 이상 늘어났다.
21일 방통위는 제11차 전체 회의를 열어 KT 31억9900만원, SK브로드밴드 31억9700만원, LG유플러스 15억300만원씩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초고속인터넷 단품 또는 결합 판매 시 경품지급 과정에서 KT 34만2365건, SK브로드밴드 35만7626건, LG유플러스 25만3734건의 이용자 차별 및 공정경쟁 저해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자는 최대 91만원까지 차별적으로 경품과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방통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간 차별 혜택을 제공하거나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을 초과한 혜택을 준 경우를 부당한 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VoIP와 IPTV서비스는 시장형성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1인당 평균 예상이익 대신 가입자 1인당 영업수익의 20%를 가이드라인으로 적용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3사는 과징금 납부와 함께 경품 및 요금감면 혜택을 유통망이 아닌 본사가 직접 제공하도록 업무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경품과 위약금 관련 사항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서면동의를 받도록 업무절차도 바꿔야 한다.
방통위는 추후 유사한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법적 기준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규 가입자 모집 중지라는 초강력 제제도 동원할 방침이다.
형태근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유선 인터넷 시장에 대한 정책적 진단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전사후 규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3차 위반행위를 바로 확인하여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즉각 재조사에 들어갈 것”을 주문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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