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예금 인출과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업체당 1억원 한도의 신규 보증이 지원된다. 개인 예금주도 다음달 2일부터 예금보험공사의 가지급금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1인당 1500만원 한도까지 정부가 지정한 은행에서 긴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부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김석동 금융감독위원장,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해 정부, 금융정책기관, 금융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예금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국민, 농협, 기업, 부산은행 등 4개 은행 지점을 통해 예금 담보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예보 가지급금 지급 개시 이후에도 추가 자금 수요를 위해 예금담보대출 한도를 예금의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오는 8월말까지 이미 보증을 받은 경우, 1년간 기한을 만기 연장해주고 신규보증도 이미 보증 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경남은행 등 지역 은행 내에 중소기업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해 추가 여신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에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측은 “예금자들의 과도한 불안심리로 인한 예금인출만 없다면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추가적인 영업정지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상 영업중인 저축은행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축은행중앙회의 저축은행에 대한 적격대출채권 담보종류별 자금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 유동성 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미 지원한 유동성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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