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선 판매가격은 물론이고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13개 전선업체를 대거 적발했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대한전선, ㈜LS, 삼성전자, SEHF코리아, 가온전선, 일진홀딩스, 넥상코리아, 대원전선, 코스모링크, 화백전선, 머큐리, 제이에스전선, 창원기전 13개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의 담합사건에 가담한 13개 전선업체에 총과징금 56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고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유통대리점에 전선을 공급하는 가격(시판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KT·현대건설 등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낙찰업체 등을 사전에 결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저질렀다. 담합으로 전선가격을 인상하거나 하락을 방지하고, 나아가 안정적 매출 및 수익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담합건과 과징금은 △유통대리점 판매가격 담합 387억원(5개 업체) △KT 광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 158억원(11개 업체) △부산 정관지구 공사용 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10억원(9개 업체) △지하철 9호선 공사용케이블 구매 입찰담합 10억원(6개 업체)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가운데 대한전선, SHEF코리아, 넥상스코리아, 일진홀딩스, 코스모링크, 화백전선, 머큐리 등 7개사를 검찰 고발조치했다.
정중원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광범위한 담합적발 및 시정조치로 전선산업에서 관행화한 담합이 근절됨에 따라 전선업체 간 경쟁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으며 “전선을 공급받는 여타 산업에서는 전선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원가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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