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6부(이종석 부장판사)는 10일 강 모씨 등 278명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G유플러스가 콘텐츠 공급 서비스를 맺은 회사에 강 씨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거나 위탁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강 씨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도 없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나타나는 정보도 컴퓨터 전문가 분석을 거쳐야만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어 개인정보가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 씨 등은 휴대폰 부가서비스 정보를 조회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약간의 분석만 거치면 자신을 포함한 LG유플러스 가입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08년 7월 1인당 5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강 씨 등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1인당 5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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