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스캔문서)를 기존 종이 원본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종이 원본을 따로 보관하고 있는 금융사들이 전자문서만 보관해도 돼 공인전자문서보관소(공전소) 등 전자문서 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주도로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법 개정을 위한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 개정의 핵심은 전자문서가 기존 종이 원본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도록 법안에 못을 박는 것이다. 현재 법에서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자료보관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는 또 상법 시행령·전자거래기본법·전자서명법 등의 개정을 통해 각종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이미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전자문서를 구체적으로 원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 않아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반드시 금융 및 기타 업무 시 종이 원본을 보관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가 원본이라는 규정이 없어 법 개정을 통해 이를 명시하려는 것”이라며 “일부 위·변조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종이문서보다 보안장치가 2중, 3중으로 돼 있는 공전소에 보관되는 전자화문서가 훨씬 안전하다는 것이 지경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페이퍼리스(paperless) 업무 환경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공공문서와 금융위 소관인 금융 관련 문서가 모두 전자문서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도 초기 단계인 전자문서 산업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와 함께 ‘개점휴업’ 상태인 공전소 산업도 활로를 찾을 전망이다. 현재 IT서비스 업체와 일부 은행이 수십억원을 투자해 8개의 공전소를 구축했지만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전자화문서가 원본으로 인정되면 기존 은행 등에 쌓여 있던 종이문서를 스캔해 공전소에 보관할 수 있다.
문제는 금융위원회의 의지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향후 생산되는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한 금융권의 전자문서 도입에는 동참하고 있지만 기존 종이문서의 전자화문서 대체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은행 등에 원본 종이문서 보관을 유지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다”며 “공전소 사업이 살기 위해선 금융 거래 문서부터 전자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녹색성장을 위한 전자문서 확대에는 금융위도 함께 동참하고 있지만 전자화문서는 금융위 소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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