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거래에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받지 못하고 대금을 떼이는 피해를 막아주는 ‘구매안전서비스’ 대상이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서의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호해주는 장치로, 결제대금예치제도·소비자피해보상보험·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있다.
개정안은 또한 소비자들이 인터넷 상거래사업자 등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쇼핑몰의 초기화면마다 공정위의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가 의무적으로 링크되도록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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