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불량 방송통신기기 유통 근절한다

 불법·불량 방송통신기기의 생산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소장 임차식)는 2010년도 사후관리 결과에서 기술기준 부적합 방송통신기기가 다량으로 적발됨에 따라 2011년도에는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파연구소에 따르면 인증을 받고 시중에 유통 중인 756건(23종)의 방송통신기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증 취득 후 일부 부품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제거해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인증표시를 미부착한 방송통신기기가 126건(16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송증폭기(70.6%), LCD모니터(33.9%), PC전원공급기(30.4%)에서 기술기준 부적합율이 높았다.

 인증은 전파법에 의해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 안전, 통신망보호 및 전파혼신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강제 준수사항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만이 생산ㆍ수입되거나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

 전파연구소에서는 인증 받은 방송통신기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되어 인증표시를 부착하고 유통·판매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시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전파연구소는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 안전과 통신망보호를 위해서 불법·불량 방송통신기기의 유통을 근절할 때까지는 사후관리를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