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개 브라운관TV업체 담합 행위로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5개 TV 브라운관 제조업체들이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 모두 2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SDI가 240억1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화픽쳐튜브스리미티드(대만) 21억9800만원, 중화픽쳐튜브스에스디엔비에이치디(말레이시아) 3200만원, 씨피티에프옵트로닉스컴퍼니리미티드(중국) 2800만원이다. LG필립스디스플레이는 2009년 6월 홍콩계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뒤 현재 폐업상태여서 과징금이 면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6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약 10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브라운관의 초과공급이 문제가 되자 서로 생산량을 감축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업체는 한국·대만·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월 1회 이상 직급별로 중층적으로 구성된 카르텔회의를 최소 148차례나 열어 제품 규격별로 세분화해 가격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SDI 측은 “의결서가 접수대는 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SDI는 지난해 일본 공정위원회로부터 가격 담합혐의로 13억7362억엔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으며 법적 대응 중이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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