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yond 4G, 코리아의 반란]기고/네트워크의 수익자 부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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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서비스전략연구팀장

 

 망 중립성의 쟁점은 △네트워크 혼잡 및 트래픽 차별화(기술 측면) △시스템 내 경쟁 대 시스템 간 경쟁 및 가치사슬상의 경쟁(경쟁 측면)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접근(소비자 측면) 그리고 △네트워크 투자유인(동적효율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망 중립성 논의에서 간과돼서는 안 되는 것은 인터넷의 진화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즉 ‘인터넷은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와 ‘현재 인터넷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구분해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미래의 인터넷이 순수하게 ‘최선형(best effort)’ 망으로만 구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영상회의 등과 같은 인터넷 실시간서비스는 서비스품질(QoS)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또 기업고객에게는 비즈니스를 위한 통신에 최선형 망을 사용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많은 기업이 백본사업자와의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해 QoS를 보장받고 있고, CDN(Content Delivery Network)을 통해 트래픽 혼잡에 따르는 통신지체를 최소화한다. 이러한 사례는 이미 기업들이 일정 요금을 내고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부여받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QoS가 공정경쟁이 가능한 신규 서비스에 제공되는 형식이 된다면 반드시 동등한 접속이 필요조건이 아니어도 된다. 이러한 시각에 근거해 망 중립성을 불공정경쟁의 문제로 판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는 역사적으로 네트워크가 중립적이었던 적은 없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망 중립성 찬성론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네트워크 사업자가 부과하는 제한사항이 소비자에게 해가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규제가 필요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어떤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사후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모든 선택적 접속을 금지하고 모든 수준의 QoS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에서 제공돼야 한다고 하는 규정은 비용이 많이 필요한 규정들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규정들은 친경쟁적 상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IT 인프라는 국가경쟁력의 주요인이다. 스마트 IT시대에 대비해 다양한 네트워크 투자 유인 정책과 정부 주도의 네트워크 인프라 강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kimsch@et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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