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 에너지 사업 CDM으로 부수입도

 폐자원 에너지화사업은 쓰레기의 친환경적 처리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통한 CDM 수입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최근 대구·대전 등 7개 지방자치단체의 폐자원 에너지화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묶어 ‘프로그램 CDM’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대구·대전·울산·청주·충주·전주·진주 7개 지자체는 환경공단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을 통해 실적 확보가 가능해졌다.

 환경공단은 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폐자원 에너지화사업의 경우 자치단체 별도로 CDM사업을 추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비용으로 인해 사업 등록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다수의 개별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 CDM사업을 추진했다.

 7개 지자체의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사업은 연간 3만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CDM사업 등록이 이뤄지면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해서 연간 6억1000만원, 향후 10년간 총 63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경공단은 이 외에 현재 가시화된 사업만 등록한다고 해도 총 51개소의 소규모 지자체 폐자원 에너지화사업으로부터 총 384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서 총 691억원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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