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가 게임홀딩스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2009년 영업이익 전부에 달하는 돈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2부는 21일 게임홀딩스와 네오위즈게임즈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네오위즈게임즈가 747억5498만원을 게임홀딩스에 지급해야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네오위즈게임즈의 2009년 영업이익은 769억원이다.
이번 소송은 네오위즈게임즈가 지난 2007년 11월 게임홀딩스와 함께 일본 게임 업체 게임온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맺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일어났다.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온 인수 과정에서 게임홀딩스에 일정 수익율을 약속하는 ‘풋백 옵션’을 맺었다. 이 수익율이 나오지 않자 게임홀딩스는 네오위즈게임즈에 게임온 지분 매입을 요청했다. 인수 당시 게임온 주가는 약 16만엔이었지만 소송 시점에서는 그 절반인 8만엔 수준이다.
게임홀딩스가 요청한 지분 매입 금액은 수익율 산정에 따라 주당 30만2519엔씩 약 2만5000주로, 총 77억엔에 달한다. 일본 현지법에 따라 주요 주주간의 대량 지분 거래는 장내 공개 매입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홀딩스와의 계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선 같은 가격에 장내에서 게임온 주식을 일부 사야한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게임홀딩스는 게임온 지분 약 77억엔에 환율 계산과 법정이자를 포함해 10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판결문 도착하면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김준현 네오위즈게임즈 홍보실장은 “계약 후 풋백옵션은 일본 실정법 위반이란 사실을 알게 돼 소송을 통한 문제 해결만 가능했던 상황”이라며 “판결문을 보고 항소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소식이 전해진 21일 네오위즈게임즈 주가는 전일 대비 0.22% 하락한 4만45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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