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통신 전송속도를 20% 축소하고 인터넷전화사업자에게도 휴대전화와 동일하게 1일 500통으로 제한한다. 또 사업자간 스팸전송자 정보를 공유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09년 10월 ‘2009년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그간의 실현 효과와 환경 변화 등을 분석하여 세부과제들을 도출하고, 12개 관련 사업자 등과 검토·협의를 거쳐 새로운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사업자의 책임의식 고취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 △전송경로별 취약요인 점검·개선을 통한 스팸발송 최소화 △실시간 스팸대응 고도화를 통한 ‘스팸차단의 효율성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휴대전화 스팸 방지 △신종 스팸 방지 △스팸지수 발표, 스팸대응 기반 고도화 및 국제협력 확대 △이용자 스팸방지 인식제고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총 13개의 세부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방통위는 △사업자별 스팸유통량을 정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사업자들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내에 스팸현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방통위는 2009년 종합대책의 시행으로 국내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유통량이 5~8% 정도 줄어든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번 대책의 세부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실현될 경우 올해 말까지 당초 예상한 30% 감축 효과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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