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니지3 개발자 배상 책임 없다"

 리니지3 개발자 집단 이직으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준 1심과 달리 블루홀스튜디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9일 엔씨소프트가 박모 씨 등 전(前) 리니지3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영업비밀 유출 혐의는 인정되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1월 박모 씨를 포함한 핵심개발자 4명에게 20억원을 엔씨소프트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블루홀과 핵심 개발자들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이번 판결은 1심을 뒤집은 결정으로 개발자의 집단이직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엔씨소프트의 소송을 기각한 결과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영업비밀 유출 혐의는 민·형사 모두 인정됐다”며 “판결문을 확인하는 대로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엔씨소프트는 2008년 4월 박모 씨 등을 회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같은 해 8월 블루홀스튜디오 대주주 장 모씨 와 테라 핵심개발진을 상대로 65억원의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한편 NHN은 블루홀스튜디오의 테라 상용화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상용 서비스는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한다. 이용 요금은 30일 이용권 1만9800원 등 월 정액제와 시간제를 병행, 다양하게 책정됐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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