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융합시스템, 콘텐츠·소프트웨어,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분야 기업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든다. 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4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국경위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으로 지적된 수도권 과밀지역에서의 공장 신증설에 대해 당초 취득세를 기본세율(취득액의 4%)의 3배로 중과하던 것을 2배로 낮추고, 신성장동력산업은 아예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경위가 지정한 신성장동력사업에는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저감 에너지, 방송통신 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바이오 제약, 글로벌 헬스케어,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된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업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구축한다. 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률을 2013년까지 50%로 높인다는 목표 아래 ‘취업계약 입학제도’ ‘취업인턴제’ 등의 지원제도가 마련된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소요경비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형태로 중소기업 25%, 대기업 3~6%까지 공제받게 된다. 또 특성화고 졸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청년 채용 시 받는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액을 500만원 늘려 2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선(先)취업 후(後)진학’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내대학이나 계약학과에 취업과 동시에 입학할 수 있는 ‘취업조건부 과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국경위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도로명 주소제 등을 도입해 기초행정 인프라를 선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경위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적극 협조해 실질적 성과를 내고 해외기업들의 투자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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