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가입자가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타인에게 승계하고 새로운 단말기로 기기로 바꾸는 ‘승계 기변’을 한 이후 개통을 취소할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KT 가입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KT가 시행하기 시작한 승계 기변을 통해 새로운 단말기로 기기를 변경했다가 새로운 단말기에 문제가 생겨 승계 기변의 취소를 요청했으나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폰 단말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이와 같이 개통 취소를 거부당한 가입자들은 승계 기변 당시 취소시 이전 단말기를 소유하고 있어야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사전에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승계 기변의 취소 신청을 했던 한 가입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는 승계 기변을 하면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상태”라며 “만약 KT 대리점이나 고객센터에서 취소시 이전 단말기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다면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입자에 따르면 KT 대리점과 고객센터는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이전 단말기가 없을 경우, 전산상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승계 기변 취소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입자들 중에는 번호이동을 한 이후 개통을 철회한 경우에도 일부 대리점이 이전 단말기를 요청하는 등 유사 사례를 경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가입자는 “이전 단말기 보유를 요청하는 것은 대리점 등에서 개통 철회를 받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가입자 유지를 위한 편법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휴대폰 기기변경이나 번호이동을 한 이후에 가입자가 개통 취소 신청을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신사들이 받아들이게 돼 있다. 특히, 이번 사례와 같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내용을 이유로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다.
반면, 승계 기변의 경우에는 약정 기간 이전에 타 이통사로 이동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일정 부분 방어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통신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KT 본사 관계자는 “통상 이전에 사용하던 단말기가 없다는 이유로 승계 기변 취소를 거부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례는 고객센터에서 기존 단말기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공 단말기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설명했으나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승계기변이란, 가입자(양도인)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새로운 휴대폰으로 기기변경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의 잔여 할부금과 요금할인 등을 제 3자에게 승계해 양도인이 부담없이 새로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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