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대리점 가운데 AS 시 대체용 단말기를 보유한 곳은 10곳 중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리점 10곳 중 한 곳은 AS 접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별, 대리점별 AS 실태는 직접 공개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이동전화 단말기 AS 가이드라인’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가 단말기 AS를 맡길 때 대리점 10곳 중 4곳은 제공해 줄 대체 단말기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단말기 판매 시 AS 주요 정보를 설명해 주지 않는 대리점도 약 30%고, AS 접수 시 주요 정보를 설명하지 않는 대리점도 12.1%나 됐다.
특히 AS 자체를 접수하지 않는 대리점도 8.5%여서 이의 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말 현재 전국 AS 대리점은 SK텔레콤이 2662개, KT가 2998개, LG유플러스가 1974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실태점검은 이동통신 3사 대리점을 무작위로 5개씩 총 55개를 선정해 AS 상황을 조사한 것으로 조사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에서 10일까지다.
이번 점검은 방통위가 이동전화 대리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어, 실제로 AS의 주체가 돼야 할 단말기 제조업체를 포괄할 수 있는 AS 실태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현재 직제상 단말기 제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은 없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갤럭시탭·아이패드 등 스마트패드도 대부분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AS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 단말기 AS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결과 위반비율
단말기 판매 시 AS 주요정보 설명(3사 평균 위반 비율 29.1%)
대리점에서 AS 접수 여부(3사 평균 위반 비율 8.5%)
AS 접수 시 주요정보 설명(3사 평균 위반 비율 12.1%)
대체 단말기 보유 여부(3사 평균 위반 비율 41.8%)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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