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국가 외에 미국·일본·호주 등 주요 국가는 지역별 자발적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는 있으나, 자국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전면적인 도입 시기는 신중히 조절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 차원에서 배출총량규제·거래제를 포함하는 기후법안 도입을 시도 중인 일본에서는 도쿄도가 온실가스 배출을 2010년부터 5년간 공장은 6%, 상업시설은 8% 감축하도록 하고 부족분은 타 시설의 여유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배출총량규제·거래제를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사이타마현에서도 올 4월부터 배출총량규제·거래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며 교토가 그 뒤를 이어 세 번째로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일본 정부는 2013년 4월부터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계획했지만 최근 산업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이를 2014년 4월 이후로 1년 연기한 상황이다.
미국은 상원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을 담은 기후법안이 여전히 계류 중인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기후법안 통과에 반대해, 임기 내 법안 통과가 불확실하다는 것. 그러는 중에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달 배출총량규제·거래제 해당 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또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천천히 도입하려는 방침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85%를 규제하는 데 연방 청정공기법에 따라 부여받는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 올해 안에 호주 내 주요 배출 시설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 비용 부과 방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노동당 정부는 2007년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긴 했지만, 케빈 러드 전임 총리는 온실가스 배출 시설에 대한 탄소 배출 비용 부과 계획을 2013년까지 연기했다. 배출총량규제·거래제를 도입하려는 노동당의 이전 시도는 상원에서 좌절됐고, 연합야당은 절대로 온실가스 배출에 비용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향후 4년 이내에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으며, 터키도 몇 년 이내에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칠레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배출권거래제 도입연구에 착수했으며, 대만에서도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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