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요금제 휴대폰사용자는 잔액이 없어도 약정기간 동안은 수신통화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와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선불요금제 약관을 조사한 결과, 약정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요금잔액이 없으면 수신통화를 할 수 없도록 한 ‘선불통화 수신제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토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선불요금제는 기본료가 없는 대신 발신통화요금이 후불요금제보다 비싸고(초당 요금 선불 4.8원, 후불 1.8원), 사용기간이 지나면 선불요금 잔액이 소멸되므로 선불한 요금에는 약정된 사용기간 동안의 수신통화 비용이 모두 반영돼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시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선불요금제 핸드폰 사용자들은 선불요금카드 사용기간 중임에도 요금잔액이 소진된 시점부터 각각 14일(KT), 30일(LG U+)이 경과하면 수신통화가 차단됨에 따라 걸려오는 전화를 수신할 수 없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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