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안은 지난해 9월 법안제출 2년 만에 극적으로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입법이 유력시됐지만, 정기국회 파행으로 결국 법사위 법안소위에도 오르지 못했다.
행안부는 현재 박영선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이 민생법안임을 강조,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한 설득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까지는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라는 두 단계가 더 남았다.
행안부는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견을 좁히고 법안 제정에 뜻을 같이 한 만큼, 임시국회가 열리면 큰 변수가 없는 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주 행안부 정보기반정책관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이를 관리하고 보호할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라면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민생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8월부터 법의 효력이 발생,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을 비롯하여 오프라인 사업자·의료기관·각종 비영리단체 등도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경원기자 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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