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이렇게 선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17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선정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후 늦춰져왔던 선정작업을 4개월 여 간에 걸쳐 진행했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기본계획과 세부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지난 23일부터 31일까지 14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코바코남한강연수원에서 11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심사했다. 심사위원장은 이병기 전 상임위원이 맡았다.

 사업자 선정기준은 100점 만점에 총점 80점 이상이며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실현계획 등 6개 각 항목에서 최저 60점을 넘도록 했다. 자본금은 종편 3000억 원 이상, 보도 400억 원 이상을 기본으로 했다.

 계량평가 비중은 기존 사례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상향시켰다. 종편 24.5%, 보도 20%가 계량 평가 비중이다.

 세부 심사는 종편과 보도 모두 총 1000 만점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항목은 총점이 종편 250점, 보도 300점으로 가장 높게 배정됐다.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종편 70, 보도 90)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종편 70, 보도 80) △신청법인의 적정성(종편 60, 보도 70)△시청자 권익 실현방안(종편 50, 보도 60) 등을 평가했다.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에는 종편 250점, 보도 200점이 배정됐다.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종편 90, 보도 80)△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종편 80, 보도 60)△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종편 80, 보도 60) 등을 심사했다.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항목은 종편 200점, 보도 250점이 만점이다. 사업추진계획과 조직 운영계획, 납입자본금 규모와 자금조달 계획 등이 심사 대상이었다.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은 종편 200점, 보도 150점을 만점으로 평가됐다. 이 외에도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항목에 종편·보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심사됐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 추진 과정에서부터 심사 결과 의결에 이르기까지 상당부분이 여당추천위원으로만 진행되면서 정치적인 논란은 지속되게 됐다.

 미디어법 관련 부작위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 일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경자부위원장은 세부심사계획안 의결에서부터 양문석 위원은 승인신청공고에서부터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최종 심사 결과 의결에도 두 위원은 문제를 제기하며 퇴장 또는 불참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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