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새해 정부조달 시장 참여를 제한받을 위기에 처했다. 조달청이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 조달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두 회사는 정부조달 시장에서 PC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품목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해 조달청 최종 결정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조달청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들 기업이 시스템에어컨과 LCD TV·PDP TV 정부조달 계약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의결서가 접수되자 제재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달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2005년 1월 정부조달계약제도 중 하나인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제도(Multiple Award Scehdule)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조달청은 이르면 내년 초 계약심사위원회를 열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조달 시장 입찰참가 기간 제한 여부와 기간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병안 조달청 쇼핑몰기획과장은 “아직 처벌과 관련된 내용은 결정된 게 없다. 해당 기업에 진술 기회를 준 상태”라면서 “진술이 접수된 이후 최종 형량처분이 결정되며, 결과는 나라장터에 공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안팎에서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강력 대응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조달청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 두 회사가 조달 시장에서 올리는 매출은 연간 1조원 규모로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정부의 행정행위에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양사 관계자는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며 최대한 말을 아꼈다.
삼성과 LG전자는 지난해 시스템에어컨 조달 시장에서 각각 2340억원, 2426억원 매출을 올렸으며, TV는 2008년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710억원, LG전자가 458억원의 조달 매출액을 기록했다. 국가계약법은 입찰참여 제한기간을 최장 2년까지 두고 있다.
중소 TV와 PC업체는 앞으로 나올 결정이 2011년 조달 시장의 판도를 바꿀 메가톤급 변수로 보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소업체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 조달 시장에서 제외되면 상당한 반사이익이 창출돼 정부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제도(MAS·Multiple Award Scehdule)=경영상태, 납품실적 등이 일정한 기준 이상이 돼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조달단가 협상을 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달단가를 나라장터(www.g2b.go.kr)에 등재해 수요기관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삼성전자와 LG전자 시스템에어컨 부문 매출액 현황<단위:백만원, 2009년 기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조달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매출액 및 점유율 현황<단위:백만원, 2008년 기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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