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고객에게 예금 등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구속성 행위, 이른바 `꺾기` 방지를 위한 은행의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의 구속성 상품 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내부점검을 강화하고 담당 책임자의 직급을 상향토록 하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각 은행에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은행들이 중소기업이나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층에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상품에 가입시켰을 때 구속성 행위로 간주된다.
또 은행들은 이 요건에 해당하는 상품 가입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은행 창구의 내부 단말기에 구속성 상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가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만 정상적 대금 결제 목적의 거래나 개인이 여유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구속성 상품의 예외사유로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은행 창구 직원들이 상품 가입 실적을 올리기 위해 실제는 구속성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속여 구속성 상품을 가입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구속성 상품의 예외사유임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진 책임자를 팀장급에서 지점장이나 부지점장으로 상향토록 했다.
또 은행의 일일 자정감사 때 점검자가 구속성 상품의 예외사유로 처리된 상품 가입에 대해 반드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본점도 자체 감사시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토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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