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하드업체와 헤비 업로더 간의 ‘검은 유착관계’가 드러났다. 헤비 업로더는 웹하드 사업자에게서 거액을 받고 불법 콘텐츠를 유통했으며, 웹하드 사업자들은 전과가 있는 헤비 업로더들의 벌금까지 대신 내주며 이들을 도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하반기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결과 헤비 업로더 48명과 이들의 불법복제물 올리기를 적극적으로 조장한 웹하드 업체 대표 4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량으로 불법 복제 콘텐츠를 올린 헤비 업로더 권모씨(37)와 이모씨(36)는 웹하드 업체로부터 각각 5495만원과 3053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또 웹하드 업체 대표 조모씨(40)는 헤비 업로더들에게 벌금까지 지원하면서 회원 유치와 불법 복제물 올리기를 요청했다.
검거된 52명이 벌어들인 수입 중 불법 복제물 유통으로 증거가 확보된 범죄 수익금은 총 40억4000만원에 달한다. 문화부는 이 가운데 39억7000만원은 몰수 또는 추징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검찰에 송치된 또 다른 웹하드 업체 대표는 압수 수색 받던 당시 657만개의 콘텐츠 중 95%에 해당하는 626만개의 불법 복제물을 서버에 저장하고 있었다”며 “매출액 38억원 중 17억8000만원이 몰수해야 하는 범죄 수익금”이라고 전했다.
문화부는 지난해 저작권법 전면 개정 이후 포렌식시스템 도입 등 저작권 보호 체계를 정비하면서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게시판 및 헤비 업로더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대, 시행했다. 또 검찰과의 합동 기획수사 등을 통해 온라인상 침해 사범을 강력히 단속한 결과 이 같은 실적을 거뒀다고 덧붙였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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