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민주당)이 21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과학벨트특별법)’을 발의했다.
변 위원장 측은 지난 8일 통과된 과학벨트법이 입지가 명시되지 않고 거대 과학시설의 정의도 불명확해 과학벨트 추진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법안은 △과학벨트의 입지를 충청권(세종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으로 명시(제9조) △과학벨트의 핵심시설을 ‘중이온가속기로’ 명시(제35조) △초지법 등 29개 법률안에 대한 의제처리(제13조)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및 세제혜택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제36조 및 제37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변 위원장은 “과학벨트 충청권 건설은 명백한 대선 공약”이라며 “충청권은 최상의 지리적 접근성과 함께 과학기술 시설을 체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최적 입지”라고 설명했다.
변 위원장은 같은 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제출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관리권을 국과위로 이관 △국방 R&D를 제외한 과학기술 R&D사업에 대한 국과위의 예산배분·조정권 부여 △국과위가 재정부와 공동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정무직 차관급 사무처장과 고위공무원급 사무차장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으로 두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로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부수법안으로 발의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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