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1인 창조기업 육성법 법제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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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3월부터 ‘기업이 상품을 만들듯 개인도 자신의 브랜드를 창조하라’는 ‘1인 창조기업’ 정책을 집행 중이다. 창조성이 뛰어난 2030청년층과 직장생활 인프라가 든든한 4050중장년층에게 ‘스스로를 고용하고 경영하라’고 독려하는 것이다. 그 결과, ‘1인 창조기업’ 수는 우리나라 경제인구의 1%(2,465만명)에 해당하는 20만개를 넘었다.

 선진국들은 이미 1인 기업이 주요한 경제주체로 성장하며 일자리 해결과 주도적 창업을 담당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경우, 벤처거품이 빠진 2002년 8%대 달했던 실업률이 2006년엔 4%대로 떨어졌다. 다름 아닌 1인 기업 창업 붐 덕분이다.

 국내에도 잘나가는 ‘1인 창조기업가’들이 많아졌다. 15년간의 건축현장 목수경험으로 1인 기업 ‘박 목수의 열린 견적서’를 창업한 박두만 대표, GPS속도 서비스 ‘HUDY’라는 앱으로 1개월 만에 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최성희씨, ‘수입외식업체 서비스 만족도 조사’라는 특화된 분야로 성공한 미스터리 쇼퍼 컨설턴트 민유식씨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경쟁력 측면에서도 1인 창조기업은 필요하다. 아웃소싱 시장이 커지면서 지식서비스분야는 아이디어 승부 기회가 많아졌다. 단적인 사례로 SKT, KT 등은 앱스토어를 구축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사고파는, 일명 아웃소싱 장터로 재미를 보고 있다. IT 발달로 혼자서 어디서든 1인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다.

 최근 정부는 스마트폰 열풍에 힘입어 모바일 분야 1인 창조기업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를 육성하면서 정작 지원책은 법률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한 모순된 상황이다.

 지난 10월,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의원 22명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1인 창업 성장기반을 다지는 육성시책 10개와 국가, 지자체로부터 조세 감면받는 2개 특례 규정이 포함되었다. 일정대로라면 올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겠지만 연평도 사건 같은 국가적 이슈 때문에 올 정기국회 통과는 어렵게 보인다. 다만 1인 창조기업이 21세기 일자리 창출 핵심적 대안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며 2011년에는 반드시 1인 창조기업 육성법이 법제화되기를 바란다.

김한식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지식서비스창업과장 gogogo@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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