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하는 지열에너지 설비에 따른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열에너지 설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관리방안을 마련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열에너지 설비는 가정이나 공공 건물, 시설 농가 등에서 냉난방 열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하로 굴착한 후 설치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빗물이나 오염물질이 지하로 유입,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밀폐형 설비는 지하에 설치한 파이프 내부의 부동액이 누출될 우려가 있고, 개방형은 지하수가 반복해서 주입되는 과정에서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지열설비 설치 건수는 총 1167개소며, 지열 이용을 위한 구멍이 1만8802개에 이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할 지열에너지 설비 환경관리요령을 관계 전문기관과 지자체, 협회 등을 통해 설치자에게 배부토록 하고 자율적으로 이행토록 할 계획”이라며 “올해부터 연구 중인 지열에너지 설비로 인한 장기적 수질영향 모니터링과 평가기법을 개발해 환경관리에 필요한 부분을 개선·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열 설비의 환경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 등을 지하수 법령,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반영해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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