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 사업, 성과보증형 계약으로 체질 개선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11년 ESCO자금 운용관련 주요 변경 사항

 정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사업을 성과보증계약 방식 중심으로 재편하고, 기존의 성과배분계약 방식은 시장에서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에너지관리공단과 ESCO협회는 지식경제부 주최로 21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ESCO산업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금추천심사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새해부터 심사를 통해 ESCO자금이 추천됨에 따라 그 기준을 공개한 것이다.

 정부는 △사업효과(35점) △성과보증우대(30점) △민간자금 활용(10) △ESCO산업 기여도(15점) △지원효과(10) 등 총 5개 항목을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성과보증계약으로 ESCO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가장 큰 배점(20점)이 주어진다. 성과보증계약은 에너지사용자가 자금을 직접 투자하고 대신 ESCO가 보증한 에너지절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ESCO가 이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신성과배분계약 방식은 ESCO가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추진하고 매달 발생하는 에너지절감분을 금액으로 환산해 상환하는 기존 성과배분계약에 ESCO가 에너지 절감량을 보증하도록 하는 성과보증계약 방식을 융합한 형태로 역시 높은 가점(15점)이 부여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성과보증형 사업을 추진할 경우 명확한 에너지절감량 산출과 사후관리를 위해 산정·보고·검증((MRV)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평가해 최대 10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높은 가점이 주어지는 신성과배분계약과 성과보증계약을 단계적으로 시장에 확산시켜 ESCO사업의 질적인 향상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성과배분계약은 ESCO시장에서 2013년부터는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ESCO사업의 적격 심사 기준 또한 변경된다. 지난 2006년 이후 5년 동안 한번도 개정이 없었던 조달시장에서의 입찰 적격 심사기준에 손을 댄 것이다.

 지금까지 기업의 재무상태 평가에 치우쳐 에너지절감에 대한 평가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률을 심사항목에 포함하고 성과보증계약 실적이 있는 기업에 높은 배점을 부여한다.

 정부는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날 발표한 내용을 2011년 에너지지용합리화자금 운용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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