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R&D 세액공제, 실효성 있게 보완해야

 대기업들중 상당수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R&D 투자 상위 3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R&D 세액공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기업은 44%에 불과했다. 대기업들도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가 어렵다고 하니, 중소기업의 사정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정부가 올해 도입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이 분야 R&D 투자에 대해 일반 R&D 세액공제율인 3~6%보다 높은 20%(중소기업은 30%)를 적용한다. 그런 만큼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 투자 확대와 기술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듯이 세액공제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세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가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분명해진다. 우선, 자신이 개발하려는 기술이 새로운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기업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특히 융복합 분야는 기술 분류 자체가 힘들어 기업들이 세액공제에 대한 막연한 가능성에 의존해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제품을 개발하면서 세액공제 대상 ‘기술’만을 위해 별도의 회계시스템이나 전담조직을 만들도록 한 것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조치다.

 정부가 새해부터 R&D 세제지원 대상에 3D기술과 IT융합기술, 차세대 신공정 LCD기술, 풍력·지열에너지기술 등을 추가하는 등 민간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세액공제가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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