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화학물질 규제 대응을 위해 ‘녹색화학’을 활성화시키려면 산업계의 관심 유도와 더불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일 환경부와 환경공단에 따르면 최근 수행한 ‘녹색화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 녹색화학 활성화에는 무엇보다 관련 법 제정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녹색화학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방안으로 △녹색화학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산업계의 녹색화학 지원 △녹색화학 기반 구축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먼저 “선진국들은 녹색화학과 관련된 기술 개발에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고 있고 산업계 역시 도입에 적극적”이라며 “국내 화학산업계의 녹색화학 도입은 산업계의 관심 부재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미흡 등으로 초기 도입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내 화학산업계의 녹색화학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기에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매우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산업계 녹색화학 지원 사업으로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서비스를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화학물질 정보 관리와 규제 대응을 통해 저비용, 환경친화적 연료 사용을 유도하고, 화학물질 사용량과 배출량을 관리함으로써 이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보고서는 녹색화학 지원기반 구축 사업으로 환경부의 녹색기업 심사기준에 녹색화학요소를 도입한 녹색화학 평가지표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녹색화학 기술 도입을 통한 개선이 수행된 기업에는 정책자금 지원 시 융자한도 배제나 기술평가 보증료 감면 및 심사평가 시 우대 등의 자금 지원과 수출·마케팅 지원, 정부 관계부처의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시 신청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지윤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새해에는 산업계가 화학물질 저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녹색화학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화학이란 화학물질의 위해성 사전 저감을 추구하는 것으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내 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진적인 화학물질관리 패러다임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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